‘예술 활동 방해죄’ 만든다
‘예술 활동 방해죄’ 만든다
  • 승인 2018.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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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
조합 결성 후 스스로 권리 보호
블랙리스트 등 작성때도 처벌
앞으로 예술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술인을 차별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전망이다.

예술인 스스로 권리 보호를 위해 ‘예술인조합’을 결성해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협의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주최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구제 및 시정조치 절차, 구제기구에 관한 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도 별도로 뒀다.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장에는 국가 권력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인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법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 위협, 위계, 위력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예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법안 제7조 제2항)’고 규정했다. 또한 ‘예술인은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법안 제8조 제1항)’고 예술지원 차별금지를 명시했다.

‘예술활동 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예술인을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지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했다.

이는 예술활동 방해죄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현행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 장에는 특정 예술사업자와 예술활동 계약을 하는 예술인들이 ‘예술인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술인조합은 5인 이상 예술인으로 결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술인조합이 계약 내용 변경 등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는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했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예술 환경 조성’ 장에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법안 제16조 제1항)’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원기관을 선정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권리침해나 성폭력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기구는 예술인의 보편적 권리를 다루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성범죄를 다루는 ‘예술인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로 이원화해 구성하고, 두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조사와 운영업무를 담당할 공동 사무국으로 ‘예술보호관’을 두도록 했다.

두 위원회와 예술보호관 모두 문체부 소속으로 하되,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게 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예술보호관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민간출신이 맡을 수 있게 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예술계와 국회 주도로 정부 지원 하에 제정이 추진됐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헌법 22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예술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신장되기를 바란다. 법 제정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게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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