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 신창현 檢 고발
한국당,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 신창현 檢 고발
  • 이창준
  • 승인 2018.09.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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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1일 과천 등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했다.

한국당은 고발장에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비밀 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신 의원이 5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유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이 유출한 내용은 현재 정부는 물론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투기 우려 등으로 외부 유출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내용에 해당한다”며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을뿐 아니라 신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는 그의 지역구인 의왕·과천 지역이 포함돼 지역 내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모 내지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출 경위를 감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물러났다.

경기도는 1차 자체적 조사 결과 신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사람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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