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 윤정
  • 승인 2018.09.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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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천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천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혼례비용 부담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

추 의원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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