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68년만에 공식 폐기
군사독재 잔재 ‘위수령’ 68년만에 공식 폐기
  • 전상우
  • 승인 2018.09.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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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감회가 깊다”
유신체제의 끝을 알린 위수령이 11일 공식 폐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위수령’이 만들어진 지 68년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폐지가 확정된 순간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 폐지령안을 7월4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서 사실상 위수령은 폐지됐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0년 최초 제정됐다. 육군 부대가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포됐다.

이후 위수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10월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바 있다. 1987년 6.10 항쟁 때도 위수령 발동이 검토된 바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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