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져버린 ‘7대 인사원칙’
깨져버린 ‘7대 인사원칙’
  • 이창준
  • 승인 2018.09.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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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대상 10명중 6명 불법 의혹
이은애 후보자, 위장전입만 6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원칙’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일부터 2기 개각과 신임 헌법재판관 등 10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불법’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인사 5대 원칙’을 세웠고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에 해당되는 인사는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가족의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여 이 원칙은 무너졌다. 이후 청와대는 5대 원칙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원칙’으로 수정하면서 기간 등의 조정을 통해 세부 기준은 낮췄다.

이번에 청문회를 받는 후보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석태·김기영·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정경두 국방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10명이다.

후보자 대부분은 여러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이석태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김기영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자녀 위장 전입과 배우자의 위장 취업 의혹, 이은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본인 및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장관 후보자 중에선 정경두 후보자가 본인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 유은혜 장관은 자녀 위장 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아들 병역 기피 의혹, 이재갑 장관은 본인 위장 전입 의혹과 비상장 주식 거래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받는다.

7대원칙 가운데 ‘위장 전입’ 의혹이 불거진 후보는 5명이나 된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위장 전입 의혹이 6건이나 돼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후보자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후보자는 장관이 되지 못한다는 말까지 있다.

한 누리꾼은 “여야 정치인 가운데 문제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없다”면서 “믿었던 문재인 정부도 다를바 없어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국회는 이미 10일 이석태·김기영에 이어 11일은 이은애·이영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고, 12일 정경두 후보자, 19일 유남석·유은혜·이재갑·성윤모 후보자, 20일 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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