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무죄 ‘업무상 위력’, 김문환 前대사엔 인정
安 무죄 ‘업무상 위력’, 김문환 前대사엔 인정
  • 승인 2018.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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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 성폭행 혐의 다른 판결
법원 “피해자, 불안·공포 상태”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최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두고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판결과 대비된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하관계가 뚜렷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혐의가 적용됐지만,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두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게 나온 요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김 전 대사가 현지 코이카 직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간음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 전 대사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동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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