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이 무늬뿐인 ‘자치분권 계획안’
알맹이 없이 무늬뿐인 ‘자치분권 계획안’
  • 승인 2018.09.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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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어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주민 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총 6대 추진 전략 33개 과제를 담은 계획안이다.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거창한 주제까지 달았다. 그러나 지역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분권을 위한 행보가 아닌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 식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계획안의 주요 추진 방향은 주민주권의 구현을 비롯해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이다. 중앙권한을 기능 중심으로 지방으로 포괄 이양하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확대하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등이 계획안의 핵심과제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구미와 전남 목포에서 연 것도 지방분권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볼 때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역지 지방재정 확충 문제이다. 이것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자치분권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19년까지 7대3, 장기적으로는 6대4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의 전제조건인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이 기재부 등 중앙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이의 실행 전망이 밝지 않다.

또 하나의 관심사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정부 안은 오는 2019년부터 서울, 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 내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자체경찰제는 경찰 내부에서 현재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또 시범 도입 등을 놓고서도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정부가 발표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나 임기 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분권을 명실상부한 ‘연방제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그것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런데 개헌이 무산된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알맹이 빠진 무늬뿐인 자치분권 계획안을 내놓아 지방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번 계획안이 지방분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는 있겠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와 실망이 앞선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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