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업·지역별 등 구분해야”
“최저임금, 산업·지역별 등 구분해야”
  • 윤정
  • 승인 2018.09.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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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법률안 발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는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각각 1인, 8인씩 추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행상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업종별 실질임금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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