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동이용시설 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 최연청
  • 승인 2018.09.1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들 다양한 수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기대”
장상수 발의 조례안 원안 가결
현재 6개 시설, 20여개로 확대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의회 부의장인 장상수(경환위·동·사진)의원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대구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주민의 안전과 마을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 2개 종류, 6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주민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는 등 20여개 시설로 대폭 확대됐다.

조례를 발의한 장 의원은 “기존 대구시 조례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하나인 공동이용시설 종류가 너무 소극적으로 명시돼 있어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인데 현행 조례로는 다양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업의 사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포함된 주민편의시설과 다른 도시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한 이번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본 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와 동시에 이 조례는 시행된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