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포커스…지방엔 별 영향 없을 듯
서울·수도권에 포커스…지방엔 별 영향 없을 듯
  • 윤정
  • 승인 2018.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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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방안’ 대구·경북은?
6억원으로 강화된 종부세 기준
대구 9,224명·경북 3,436명 수준
수성구 일부 고가 주택에만 해당

정부가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많이 쏠렸으나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기근절, 실수요자보호, 맞춤형 대책에 중점을 둔 이번대책의 골자는 서울·세종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3.2% 중과, 1주택자 종부세 기준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강화,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대출금지, 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30만호 개발 등이 핵심이다.

현재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등 전국 43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지가를 현행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종부세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초과 보유자가 대상이다.

지역의 경우 2016년 기준 부과대상자가 대구는 9천224명, 경북은 3천436명이다. 따라서 이번대책에서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과표 구간도 3-6억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지역내 대상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게 지역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구를 비롯한 지방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설사 해당되더라도 수성구의 일부 고가주택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8·13 부동산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라 대구 등 지방은 직접적 영향을 크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호가 10억 이상 가는 아파트가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중구·남구 재개발지역과 달서구 월배지역, 달성군 다사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열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주택매매량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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