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땅값 오르니…대구 9월 재산세 3천억 넘어
집값·땅값 오르니…대구 9월 재산세 3천억 넘어
  • 강선일
  • 승인 2018.09.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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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만8천여명에 3천123억 부과
증가율 수성·달성·달서 順 높아
대구시가 지역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부과하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등 주택 및 땅값 상승이 주요 요인이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6월1일 기준 대구지역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인 납세의무자 104만8천952명에 부과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3천123억 원(주택 1천56억 원, 토지 2천67억 원)이다. 이는 작년 동월 101만7천424명, 2천828억원(주택 951억 원, 토지 1천877억 원) 대비 각각 3만1천528명, 295억 원 늘어난 것이며, 9월 정기분 재산세가 3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7월은 주택 2분의1과 건축물에, 9월은 주택 2분의1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액은 달서구 685억 원, 수성구 627억 원, 북구 451억 원, 동구 425억 원, 달성군 378억 원, 중구 242억 원, 서구 201억 원, 남구 114억 원 순이다. 또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수성구 12.8%(71억 원), 달성군 12.9%(43억 원), 달서구 10.4%(64억 원), 동구 10.1%(39억 원), 서구 8.9%(16억4천만 원), 남구 8.8%(9억 원), 중구 8.3%(18억5천만 원), 북구 7.8%(32억7천만 원) 등 8개 구·군 모두에서 늘었다.

대구시는 개별주택가격(6.29%)·공동주택가격(4.44%)·건물신축가격 기준액(3.0%)·개별공시지가(9.03%) 등 올해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세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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