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편법 고가 매입 방지 방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제출받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더 깐깐하게 만들어 이른바 ‘금수저’가 편법으로 고가 주택을 사는 것을 막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 발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 예금 △ 부동산매도액 △ 주식채권 △ 보증금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책 발표에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해 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것이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한 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자기자금 항목은 △ 예금 △ 부동산매도액 △ 주식채권 △ 보증금 승계 △ 현금 등 기타로 나뉘는데, 국토부는 여기에서 ‘부동산매도액’을 ‘부동산 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으로 바꾸고 ‘증여·상속’을 추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자금 조성 과정을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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