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
  • 홍하은
  • 승인 2018.09.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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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대구은행 등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앞으로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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