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한 스트레스 인정”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자동차학원 강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8월 도로주행 교습을 하다가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약 2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가 발생하므로 망인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했다”며 “특히 망인이 근무한 학원 인근 도로에는 레미콘 차량과 대형버스의 통행이 잦아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적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했고, 그에 따라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도 강해졌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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