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작은아들의 등을 때려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은 A씨 아들이 단순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 묻힐뻔 했던 이 사건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2살난 누나의 온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해 결국 구속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작은아들의 등을 때려 심정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은 A씨 아들이 단순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다. 묻힐뻔 했던 이 사건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2살난 누나의 온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아이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해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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