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해서도 봐서도 안되는 범죄행위
불법촬영, 해서도 봐서도 안되는 범죄행위
  • 승인 2018.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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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희빈 대구동부경
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최근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불법촬영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홍대몰카 사건, 오피스텔 몰카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 2013년 4천823건에서 2017년 6천470건으로 年평균 7.6%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지하철,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이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안경형 몰래카메라, 볼펜형 몰래카메라와 같은 변형불법촬영카메라와 무음촬영앱 등이 생겨나면서 불법촬영의 방법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촬영·유포 하였을 때 인터넷이라는 매개체의 전파성과 파급력 때문에 빠른 삭제가 힘들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심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하여도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만 하여도 혹은 동의 하에 이루어진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범죄와 관련하여 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對여성악성범죄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여 대구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합동TF팀을 구성, 관내 학교·물놀이 시설·공중화장실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점검 하고 신세계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2개소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설 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자체 점검의 필요성과 사건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함께 실시 하였다.

불법촬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을 버리고 남의 일이 아닌, 나 또는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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