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세금 탈루 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 강선일
  • 승인 2018.09.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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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불법 대부업자 A씨는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연 2천%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또 수금 사원을 시켜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이자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모은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사치생활 누렸다. 국세청은 A씨의 탈법행위를 적발해 소득세 등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서민계층에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불·탈법적 수단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전국의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모두는 검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등을 통해 탈루혐의 자료가 있는 사업자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구체적 탈루혐의 자료가 있고, 지난달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및 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탈세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한 후 임대료와의 차액분은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탈루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강압적으로 직원명의를 빌려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횡령해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 등이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고소득사업자 5천452명을 조사해 3조8천6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 중 395명을 조세포탈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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