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선거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 개설
농협, 선거 앞두고 부정선거신고센터 개설
  • 강선일
  • 승인 2018.09.18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대회
21일부터 각종 기부행위 제한
불법 신고시 포상금 최대 3억
공명선거 결의대회
경북농협은 18일 지역본부에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북농협 제공

NH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농협은 중앙회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자체 조성한 20억원의 경비를 통해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NH농협 경북지역본부는 18일 지역본부에서 경북지역 159개 농·축협 조합장과 시·군지부장,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조합장 선거대비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과거의 그릇된 선거관행을 없애고, 공명선거 교육과 홍보를 전사적으로 추진해 공명선거를 반드시 완수하자고 결의했다. 또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과 선거운동 방법,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심으로 특강도 가졌다.

경북농협은 지난 7월부터 지역본부에 농축협선거관리단을 설치하고, 시·군지부와 농·축협에는 선거관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는 불·탈법 선거운동으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선 자금지원 및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도 대폭 상향했다.

제2회 조합장 선거는 내년에 전국 규모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로 경북 151개, 대구 20개를 포함해 전국 1천109개 지역농·축협에서 동시 진행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오는 21일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며, 이날부터는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2월26∼27일 양일간 받고, 28일부터 3월12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3일 투표를 실시한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에선 선거법 위반행위로 전국에서 1천100명이 입건돼 이 중 688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