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위’ 구성
동구의회 ‘대구공항 통합이전 특위’ 구성
  • 석지윤
  • 승인 2018.09.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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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방안 수립 촉구
내달 청와대·국회서 집회 예정
대구 동구의회는 18일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및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8대 동구의회는 군 소음법 제정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적지 및 주변지역 개발 방안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 K-2 군 공항 소음 피해 인원은 총 18만8천893명이고 배상금은 3천657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수임료를 제하고 피해를 입은 인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1인당 약 200만 원이다.

이에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군 소음법을 바른미래당 유승민, 김동철, 자유한국당 원유철, 이종배 등 4명의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제7대 의회는 지난해 2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6월 임기를 마치며 활동을 중단했다.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의회 의원들은 10월 중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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