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맞은 60대 7개월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 나서
영양제 맞은 60대 7개월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 나서
  • 정은빈
  • 승인 2018.09.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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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한 개인병원에서 영양제를 맞은 60대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달서구 용산동 한 개인병원 의사 A(52)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 B(여·66)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용산동 한 개인병원에서 감기 완화를 위해 영양제 수액 250㎖와 비타민C를 맞은 뒤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긴급 주사를 투여한 뒤 119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를 동반해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가도록 했다. 병원 밖에서 쓰러진 B씨는 인근 상인의 신고로 119구급차를 통해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심정지가 와 의식 불명에 빠졌다. B씨는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가 대학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 약 30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여된 약물과 부작용 가능성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응급 시 119를 불러 병원에 이송토록 해야 하는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외뢰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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