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죄사실 소명 안돼”
공무원 승진 등 대가로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씨에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준규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4년 9월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씨에게서 승진 대가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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