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상가法 20일 본회의서 처리”
“인터넷은행·상가法 20일 본회의서 처리”
  • 이창준
  • 승인 2018.09.1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與 일부 반발 당론 채택 못해
시민단체 “재벌은행 우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소유를 완화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어 최종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안에는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 보유할 수 있었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비중을 34%까지 확대하고, 규제 완화 대상을 법 대신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진 못했다. 원내지도부 책임 하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와 전국금융산업노동합 등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령이 정권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어 ‘재벌은행’이 탄생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