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다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이다
  • 승인 2018.09.19 2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현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며 지난 해 10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11개월 만에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완성되었다. 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의 종합계획은 달라지려고 했으나 달라진 것 없는 계획이다. 개헌 없이 가능한 일들을 계획하다보니 주민주권 구현에 집중하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자치분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중심으로 논의해 오다가 그 중심에 주민이 있다는 것을, 자치분권 추진전략으로 주민주권의 구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담아냈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대통령발의로 국회에 발의한 개헌안이 무산된 이후 이제는 국회에서의 불씨를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순서겠지만, 어쨌든 아직 대통령의 개헌공약이 이행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는 개헌을 통한 분권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때 제시되었던 지방분권추진 원칙 가운데 ‘先분권 後보완의 원칙’이 나 프랑스의 분권개헌 사례를 보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분권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지방정부 및 주민이 요구하는 분권의제는 적극적으로 先분권조치를 하여 ‘보충성의 원칙’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위한 권리보장은 반길만하다.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대 등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어 올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인만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된다.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 대한 바램이 실망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작성부터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발표된 오늘까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없음을 들며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앞으로 1년이 ‘지방분권개혁 골든타임’이므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어 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서둘러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서 주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대구시는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담긴 내용이라도 충실히 이행하길 바란다. 자치분권 시범도시를 만들어 실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주권 구현과 관련해 주민자치회의 관변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엄정한 시점이다. 시민들이 동원되거나 특정 수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서의 경험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주권자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확실한 방법이다. 시민의 이해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자치분권학교’를 개설해 시민의 주권의식도 강화하고 자치위원회 활동으로 견인하자.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치분권 계획의 실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개헌요구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행이야말로 완전한 활동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