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23일 의무휴업일만
백화점은 주로 추석 당일 전후
백화점은 주로 추석 당일 전후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24일)에도 문을 열지만 백화점은 상권에 따라 휴무일이 모두 다르다.
추석 연휴 유통업체 영업은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둘째·넷째주 일요일)로, 23일 휴점하고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연다.
백화점은 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 등 복합몰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대부분 추석 당일 전후로 이틀간 휴무한다. 다만 동아백화점 모든 점포와 NC아울렛은 추석날만 휴점하고, 연휴 내내 고객을 맞는다.
대구신세계는 23~24일 이틀간 휴점한다. 대구백화점은 본점이 23~24일, 프라자점이 24~25일 쉬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도 24~25일 쉬고, 현대시티아울렛은 추석 당일만 휴점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추석 연휴 유통업체 영업은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둘째·넷째주 일요일)로, 23일 휴점하고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연다.
백화점은 롯데아울렛·현대시티아울렛 등 복합몰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대부분 추석 당일 전후로 이틀간 휴무한다. 다만 동아백화점 모든 점포와 NC아울렛은 추석날만 휴점하고, 연휴 내내 고객을 맞는다.
대구신세계는 23~24일 이틀간 휴점한다. 대구백화점은 본점이 23~24일, 프라자점이 24~25일 쉬기로 했다.
현대백화점 대구점도 24~25일 쉬고, 현대시티아울렛은 추석 당일만 휴점한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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