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대구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최연청
  • 승인 2018.09.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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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안정적 운영·활동 독려”
김지만_대구시북구의원
대구시의회가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찰 지구대와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의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는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회 김지만(기행위·북·사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제261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별 방범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활동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방범대와 모범대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 순찰, 합동 검문검색, 범죄신고 등의 활동과 각종 캠페인 참석·홍보활동까지 치안보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법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 독려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4천100여명에 달하는 자율방범연합회는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민생치안 단체가 됐지만 활동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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