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은행 채용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요란했던 은행 채용비리, 처벌은 ‘솜방망이’
  • 강선일
  • 승인 2018.09.19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DGB 등 10개 은행
경영유의·개선사항 처분 그쳐
기관 제재 없어 향후 논란 예상
채용비리로 비난을 산 DGB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과 4개 시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당초 기관경고 등의 강도높은 제재가 예상됐으나 행정지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 등 6개 지방은행과 국민·하나·농협·수협 등 4개 시중은행이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조치다.

대구은행의 경우 작년 상반기 IT네트워크분야에서 전문직 직원을 공채하면서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경력만으로 전문성을 심사해 최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무자 및 최종면접시 평가표에 항목별 평가등급을 적지 않는 등 형식적 채용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돼 전문직 직원 채용절차의 강화를 지적 받았다.

특히 대구은행은 직원채용 업무처리에서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이나 가점 반영 및 우대기준 적용 등 전형과정 전반에 걸쳐 업무기준이 주관적이고, 일부는 사전에 정함이 없이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주먹구구식’ 채용기준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임용을 은행장이 하고, 은행장 결재사항 외에는 사업본부장 이하가 전결권을 갖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결규정’을 명목으로 부서장의 전결권으로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등 채용관련 전결권 위임근거 및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채용비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채용비리와 함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그룹회장 겸 은행장을 비롯 대구은행 전·현직원 10여명이 검찰에 기소돼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해 “직원채용과 관련해 외부인 면접참여, 이해관계에 있는 면접관 제척 및 회피제도,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기준을 마련·운영하라”고 지도했다.

국민·부산 등의 다른 은행들도 행원채용과 관련해 불명확한 전결근거를 비롯 입행지원자의 부모·친인척 신상정보를 면접전형 실시전에 경영진 등에 전달하거나, 직원임용 관련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대구은행과 유사한 채용방안 개선지도를 받았다. 강선일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