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방시설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첫 조례안 2건 제정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8대 대구 남구의회 의원들이 첫 조례안을 제정하며 주민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일 대구 남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제24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이정숙·권은정·최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남구청이 예산 범위 안에서 소화기·단독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8년 동안 소방대원으로 일하며 화재 취약계층 주민분들이 새벽에 주무시다가 갑작스레 참변을 당하시는 걸 여러 차례 봤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구청이 예산 범위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교육 지원 사업·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학교로의 복귀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과거 대구아동복지센터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학생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 계기가 돼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