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혼절
‘미투 폭로 성폭행’ 극단 대표, 징역형 선고에 혼절
  • 승인 2018.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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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 이용한 추행·혐의 인정
미투 폭로로 성폭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극단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자 그대로 법정에서 혼절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했다.

조 씨는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 씨는 법정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 씨는 신고를 받고 법정까지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 씨가 쓰러져 판결문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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