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능력 범위 벗어난 ‘애니멀 호더’ 처벌
관리능력 범위 벗어난 ‘애니멀 호더’ 처벌
  • 승인 2018.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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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공간 등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를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규정됐다.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사육공간은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고,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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