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새로 도입
‘규제프리존’ 새로 도입
  • 강선일
  • 승인 2018.09.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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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법 국회 통과
비수도권·시도 단위 특례 적용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핵심으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토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세웠다.

개정안은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당초 해당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있었지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이 됐다.

이번 관련법은 시·도 등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웰니스산업을, 경북도는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을 응용한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는 그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SK텔레콤·삼성전자와 함께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지역 미래전략산업 및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해 온 만큼 IoT 기반의 에너지·첨단의료·미래차 인프라 전면 구축에 1조원 이상의 국·시비 확보를 추진해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발과 1만명 이상의 고급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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