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채용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 실형
  • 강나리
  • 승인 2018.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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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4명 부정채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 1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채용해 정상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 대구은행 임직원 13명과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채용청탁을 한 경산시청 간부 등 1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됐다.

한편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중 8천7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종현·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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