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성 등지에서 수백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이들은 사실상 매매가 금지된 의료법인을 양도·양수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서장 김상렬)는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30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특가법상 사기)로 A(7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표이사인 부인 B(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또 다른 법인 이사장 C(42)씨는 2008년 3월 A씨로부터 의성군 소재 한 의료법인을 매수한 후, 가족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환수토록 통보하는 한편 의료법인·의료생협 제도를 악용한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