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엇박자-대성사 사라져
행정엇박자-대성사 사라져
  • 김종혁
  • 승인 2010.02.0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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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인 대성사가 사라지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다.

현대식 건물을 짓기 위해 70여년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이 행정절차 없이 사라졌지만 대구시와 해당 지자체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93년 2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구시 중구 서야동에 위치한 은해사 말사인 대성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전통사찰로 지정했다.

대성사 자리는 국채보상운동을 이끈 서상돈 선생이 만든 광문사터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대성사가 지난 2002년 아무런 행정적 절차 없이 철거됐지만 해당 기관에서는 사찰이 사라진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

전통사찰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전통사찰 철거는 화재 등의 이유로 전통사찰이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될 때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 지정해제 후 철거돼야 한다.

하지만 대성사의 경우 본사인 은해사가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철거했다.

은해사 관계자는 “주변 환경 때문에 철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대성사가 사라진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난 2007년 2월에는 이곳에 국채보상운동 기념비를 세웠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관계 부처 간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10여년전 ‘자치단체 사무위임규칙’에 의해 대성사 관리를 중구청에 위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구청에서는 “당시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 아산문화지킴이 김약수 자문위원은 “사라진 대성사는 내 잘못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관계당국의 전형적인 떠넘기기 행정으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책임회피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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