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이제부터 무조건 매세요
안전띠, 이제부터 무조건 매세요
  • 한지연
  • 승인 2018.09.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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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모든 도로·모든 차량서
전 좌석 착용 의무화 실시
영유아는 카시트 착용해야
경사지 주차시 고임목 필수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자전거안전모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을 하루 앞두고 27일 대전시설공단 관계자가 지역 공공자전거인 타슈 바구니에 이용자들이 착용할 안전모를 넣어두고 있다. 연합뉴스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과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 착용의무화도 실시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알리고 1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안전띠 의무화가 적용돼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해 시내버스는 적용하지 않는다. 택시, 버스의 경우 안전띠가 설치돼 있으나 운전자가 승객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 과태료는 두 배로 올라 6만 원이 부과된다. 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무작위 단속을 지양하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자전거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도 눈에 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처벌대상에 포함돼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이,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단 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 없어 벌점은 물지 않는다.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음주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되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처벌은 없다.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로 한정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는 제도도 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거부제도를 28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 나머지 제도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둔다.

경찰은 12월부터 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하는 홍보형 단속, 단속 예고 입간판을 사전에 설치하는 공감받는 단속, 사고다발지역 중심의 사고예방을 위한 단속 등을 통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 또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단속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개선사항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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