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할 이유 없다”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할 이유 없다”
  • 장성환
  • 승인 2018.09.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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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MBC 해직 기자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영화 ‘김광석’에서 가수 고(故) 김광석씨 사망에 얽힌 의문을 추적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해 서씨를 사실상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이 기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서씨를 상대로 지난 2007년 12월 딸 서연 양이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일부러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고(故)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지난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으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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