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금융 ‘내홍’ 부른 허술한 지배구조규범
DGB금융 ‘내홍’ 부른 허술한 지배구조규범
  • 강선일
  • 승인 2018.09.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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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관리·CEO 선출 등
관련 규정 제대로 안갖춰
지주체제 첫단추부터 ‘잘못’
주먹구구식 개정 갈등 유발
DGB대구은행을 비롯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육성 및 승계권한 등을 두고 자주사와 은행 사외이사들간 대립·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DGB금융그룹의 현 지배구조규범이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개정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박인규 전 그룹(지주)회장 겸 은행장의 사퇴로 지난 4월 지주-은행이 분리되기 이전까지 그룹 회장에게 ‘제왕적’ 권한을 몰아준 현 지배구조규범 개선안이 여전히 ‘형식적’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DGB금융이 자회사 CEO 육성 및 승계권한을 지주사로 일원화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지난 14일 발표한 ‘2018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일각의 반발을 사게 된 빌미를 제공한 것도 이런 이유로 여겨진다.

27일 DGB금융 안팎에 따르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지주와 은행 사외이사들간 대립 양상의 핵심은 그룹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자회사인 ‘대구은행장 선출권’ 문제다. DGB금융 내·외부에선 은행장 선출권을 ‘뺏으려는 쪽’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쪽’간 권력다툼으로까지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문제는 DGB금융의 현 지배구조규범이 그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이전 경영진과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지주 및 은행 이사회의 ‘입맛대로’ 개정된 때문으로 여겨진다. 박 전 그룹 회장 겸 은행장이 지난 3월 자진사퇴하기 이전까지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겸임체제와 함께 지주사-은행을 오고가는 사외이사들의 ‘돌려막기’ 추천·선임이 이뤄진 탓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8월10일 개정공시된 DGB금융그룹의 현 지배구조규범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4월 지주-은행이 분리됐음에도 다른 금융그룹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룹경영관리’ 또는 ‘자회사경영관리’ 사안에 대한 지배구조규범 관련내용이 허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실제 DGB금융지주의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보면 보수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그치며, 대구은행 등 자회사 대표 등 임원선임이나 경영관리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같은 지방금융그룹으로 DGB금융의 현 상황과 유사하게 그룹회장 및 은행장 선임을 두고 홍역을 치룬 바 있는 BNK금융의 경우 2015년 11월에 이미 이사회내에 회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로 구성된 ‘그룹경영관리협의회’를 설치해 지주사 및 자회사의 해산·영업양도·분할·합병 및 자회사 편입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 의장은 회장이 맡아 그룹과 자회사의 경영·인사권을 사실상 행사토록 했다.

또 신한금융을 비롯 주요 시중 금융그룹들은 이사회내에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두고 자회사 CEO 경영승계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규범을 갖고 있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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