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비 사용 자체가 업무추진비 위반”
“사우나비 사용 자체가 업무추진비 위반”
  • 이창준
  • 승인 2018.09.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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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청와대 해명’ 비난
“위생업종, 의무적 제한업종
5월 내역은 감사에서 빠져
1인 10만원 식사 70회 입증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사우나비 사용’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 “반성할 줄은 모르고 ‘엄청난 것도 아닌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며 다른 위반을 자백하는 꼴이다”면서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이냐”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 2월 평창 소재 리조트에서 6만6천원을 사용한 건에 대해 ‘군·경찰 등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비로 썼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를 할 수 없는데도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로 사우나비를 지불할 수 없는데도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해이, 해이한 기강에 기가 찬다”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게는 5천500원씩 사우나 시켜준 것을 미담으로 홍보하면서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회 이상 식사한 것은 해명을 못하냐”며 “변명만 하지 말고 입증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중점대상에서 빠졌다”며 “감사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기 위해 감사원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기재부의 재정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습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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