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사진)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곽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현재 사업주가 징역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져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기자
곽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져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