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 재입찰 가능해져
화성산업,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 재입찰 가능해져
  • 윤정
  • 승인 2018.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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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반대 조합원 임시총회
현 집행부 전원 해임안 가결
시공사 선정 절차 새로 진행
현 조합 “임시총회 문제 있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반발
다시-봉덕 대덕지구
대구 남구 봉덕 대덕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은 지난 달 27일 수성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이사,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속보=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은 물론 입찰자격을 박탈당했던 화성산업이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전망이다. (본지 8월 28일자 13면 참조)

재개발조합 집행부가 지역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에 대해 사전홍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박탈하자 이에 반발한 일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 전원을 해임한 것이다.

봉덕대덕지구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은 지난 달 27일 수성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이사,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임 및 직무정지의 요건은 전체 조합원(205명)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다.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화성산업 자격박탈 등 시공사 선정문제로 잡음이 많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함께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 7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하고 8월 13일 입찰참여제안서를 접수받은 결과 화성산업, 중흥토건, 금성백조 등 3개사가 참여했으나 대의원회의를 통해 화성산업을 홍보지침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해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다.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이 박탈되자 조합원들은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한 지역업체를 탈락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시공사를 결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조합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정사모를 결성하고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조합은 지난 9월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으나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정사모는 9월 8일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참여조건 비교와 조합집행부의 특정업체 감싸기에 대한 비판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며 결국 지난 달 2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집행부 전원 해임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정사모는 “조합집행부 전원이 해임되고 직무가 정지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새로운 조합집행부를 구성하고 시공사 선정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재개발사업이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조합측은 정사모의 이번 해임안 임시총회가 절차상 문제와 명분이 없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서재호 조합장은 “지난 달 27일 임시총회는 조합원 성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 상태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한다고 해서 해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까지 가야되는 사안”이라며 “현 조합은 한 발 양보해서 화성산업을 재입찰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쪽의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만약 비리가 있으면 물러나겠지만 잘못이 없는데 물러날 순 없다. 법적 대응 등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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