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204억 ‘역대 최대’
작년 고액 전세금 편법증여 204억 ‘역대 최대’
  • 윤정
  • 승인 2018.09.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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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 등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한 해 200여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가 101건에 달했으며 204억원의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 123억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작년 101건 204억원으로 65%이상 늘어났다. 지난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무려 805억원의 탈세가 시도된 것으로 1건당 평균 2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적발지역은 서울(지난 5년간 304명 적발, 694억 추징) 및 수도권(44건, 91억원)에 집중됐으며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나타났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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