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불명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지원”
“거주지불명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 지원”
  • 김지홍
  • 승인 2018.09.30 21: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공단 달성고령지사
내달 16일까지 실태 조사
국민연금공단이 거주지가 없는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도록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 대구달성고령지사는 11월 16일까지 생활이 어렵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해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들로, 유선전화나 방문 조사 등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채무관계 등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을 위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서비스는 해당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연금공단 최수진 대구달성고령지사장은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수급가능자 발굴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홍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