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에 미리 짜고 입찰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교육용역 업체 관계자 A(5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과정에 71차례에 걸쳐 사전 담합한 뒤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업체선정을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낙찰률을 높이려고 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시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과정에 71차례에 걸쳐 사전 담합한 뒤 입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실상 동일인 소유의 업체를 13차례에 걸쳐 중복으로 입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난립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업체선정을 2016년 말 전자입찰(G2B)로 바꾸자 낙찰률을 높이려고 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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