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보완할 점 많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보완할 점 많다
  • 승인 2018.10.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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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사상자 감소와 시민의 의식 개선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돼 안전띠를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택시 승객들은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한다. 일반 차량 탑승자들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홍보와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25년간 택시영업을 했다는 한 기사는 법 시행 첫날 아침 승객 7명을 태웠는데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한다. 승객 대부분이 택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승용차 탑승자의 경우도 모르는 정도는 비슷했다 한다. 대구 시내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자전거 운전자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위반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한다.

새 도로교통법으로는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기사가 일단 안내만 하면 과태료는 물지 않는다. 그래서 기사는 형식적으로도 안내를 할 것이고 과태료가 없는 승객은 안내하거나 말거나 착용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 아기 카시트도 엄마가 아기 안고 짐 들고 거기다 카시트까지 챙겨 외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전띠는 생명줄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띠 착용자의 치사율은 2.4%이다. 거기에 비해 미착용자의 치사율의 12배나 높다는 통계가 있다.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하면 중상 확률이 12배로 줄어든다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전띠 착용률은 겨우 앞좌석 88.5%, 뒷좌석 30.2%에 그치고 있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90% 이상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4천185명이나 됐음을 감안하면 안전띠 착용은 필수 사안이다.

그러나 시내버스가 안전띠 착용 적용대상에서 빠진 것은 택시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운전자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를 무는 것도 불만이 많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도 그렇게 불편해서는 지켜질 리가 없다. 두 달의 계도기간 중 법 취지를 더 홍보하고 보완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탑승자의 의식 제고이다. 안전띠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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