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 임명 강행할 듯
청와대는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일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유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우려되는 정국 경색 등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임명이 결정되면 설명하겠다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딸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1일이 지나면 유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유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우려되는 정국 경색 등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임명이 결정되면 설명하겠다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딸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1일이 지나면 유 후보자를 정식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유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