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왜 공개 못하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왜 공개 못하나”
  • 장성환
  • 승인 2018.10.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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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공통경비 대부분 비공개
의장단 직무수행 관련 비용도
일부 의회는 부분적으로 공표
대구·경북선 성주만 모두 밝혀
대구·경북지역의 지방의회 중 누리집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곳은 불과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참고)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 중 성주군의회만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공청회 등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드는 비용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나뉜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등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기초의회 8곳 중에서는 북구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남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의장의 업무추진비만을 누리집에 공표하고 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개한 의회는 1곳도 없다. 경북지역 기초의회도 23곳 중 성주군의회를 제외한 어떤 곳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공표하지 않았으며 구미시의회·청송군의회·성주군의회·울진군의회·울릉군의회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전체를, 포항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와 그에 준하는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에 지방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의장 이외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보공개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방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전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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