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돌연 폐업 환자들 피해 호소
치과병원 돌연 폐업 환자들 피해 호소
  • 정은빈
  • 승인 2018.10.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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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못 견디고 원장 자살
진료비 선납자 최소 96명
남은 치료 못 받고 돈 날릴 판
피해자들 “구청이 책임져야”
최근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치과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비 선납자를 최소 96명, 선납금을 3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해당 치과와 폐업을 수리한 달서구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

1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보건소는 지난달 21일 상인동 한 치과병원에서 폐업 신고를 접수해 같은 날 수리했다. 이 치과 병원장이자 개설자인 A(52)씨의 사망이 폐업 사유다. A씨는 지난달 18일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숨졌다.

치과가 문을 닫으면서 교정과 임플란트 등 장기 치료 중이던 환자들은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미리 지불한 진료비를 날릴 상황에 놓였다. 환자들은 지난 3일간 모인 진료비 선납자만 96명, 피해액이 3억4천여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부채와 선납금 등을 환불할 능력이 없어 상속 포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 인수마저 이뤄지지 않을 시 환자들은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유가족들은 치과 인수·인계를 협의 중이지만 인수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자들은 지난 27일 치과에서 폐업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고 달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달서구청이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폐업을 수리했다고 지적하고 손해 배상 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이모(57)씨는 “치과에서는 전체 환자 수가 4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 몫을 모두 계산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며 “환자들은 돈을 지불한 만큼의 치료와 예정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할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해당 치과와 달서구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달서구보건소는 폐업 요건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달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업할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진료는 병원과 환자 간의 관계라 개입하기 힘들고 진료기록부는 일단 보건소로 이관해 보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달서구청은 치과 인수·인계 시 의료비 환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수를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유가족과 건물주, 환자가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환자 김모(여·23)씨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과 인수 무산 시 다른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지원과 피해액 배상 등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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