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자문 등 의정활동 지원
경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 1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엄종규(동부권) △김형규(서부권) △김수민(남부권) △민덕기(북부권) 변호사로 향후 2년간 권역별로 나눠 도의회의 전반적인 법률자문, 소송 수행 등 다각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의회의 다양한 의정수요와 도의원 의원입법 발의, 각종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도의회 자치의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이들은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인 △엄종규(동부권) △김형규(서부권) △김수민(남부권) △민덕기(북부권) 변호사로 향후 2년간 권역별로 나눠 도의회의 전반적인 법률자문, 소송 수행 등 다각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의회의 다양한 의정수요와 도의원 의원입법 발의, 각종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도의회 자치의정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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