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행정혁신 걸린 조례안 가결을”
“시민 안전·행정혁신 걸린 조례안 가결을”
  • 장성환
  • 승인 2018.10.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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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성명 발표
“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안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등
조속 통과시켜 제도화해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의원들을 상대로 제2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등 시민 생활과 행정혁신에 영향을 주는 의안들을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올라온 의안 중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조례안’, ‘도시철도 자회사 설립 출자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은 여러 의원들이 협력해 꼭 가결해야 한다”며 “이 의안들은 대구지역의 시민안전, 예산 투명성, 노동문제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인 데다 최근 이슈의 흐름을 의원들이 신속히 포착해 제도화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에서 꼽은 조례안 중 ‘어린이안전조례 개정안’은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어린이집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통학 차량 내부에 어린이 안전 확인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조례안’은 사적 용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일시·장소·목적·대상 인원 수·금액 등 집행내역에 대해 상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해 지금까지 쌈짓돈처럼 함부로 쓰고 집행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관행을 제도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과 대구시가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를 듣고 안건들을 발의한 만큼 해당 조례안 모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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