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의법조치·제도 개선 서둘러야"
與, "가짜뉴스 의법조치·제도 개선 서둘러야"
  • 최대억
  • 승인 2018.10.03 13: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주문한 가짜뉴스에 대한 비상한 조처와 관련, "민주주의와 공동체 수호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의법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총리의 요청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 조치에 반영하는 노력 또한 긴요하다"며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하루빨리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라면서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는 자와 그 집단을 중죄로 다스려야 하는 이유"라며 "당장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당(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이 누차 강조해온 것처럼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 스스로 정정보도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삭제를 요청한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