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상리동 동물장묘시설 건립 ‘청신호’
서구 상리동 동물장묘시설 건립 ‘청신호’
  • 정은빈
  • 승인 2018.10.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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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건축주에 소송 패소
市, 이달 중 허가 여부 결정
건립 시 대구지역 첫 사례
“교통난·악취 더 심해질 것”
주민 반발…릴레이 시위 예고
대구 첫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적법한 동물 장묘시설에 대해 구청이 건축 허가를 반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구 서구 상리동에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들어서면 대구지역 첫 사례가 된다. 현재 동물 화장시설은 대구·경북을 통틀어 경북 청도에 1개소 있다.

3일 대구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은 서구 상리동에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주 A씨와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8월 16일 기각됐다.

1년 이상 지속된 법정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서구청에 동물 장묘시설 건축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서구청이 주민들과 서구의회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A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서구청이 항소했지만 지난 4월 패소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 승소한 A씨는 같은 달 동물 장묘시설을 지을 부지 1천924㎡를 매입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632㎡, 지상 2층으로 동물 화장시설과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전용 납골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A씨가 다시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달 안에 심의를 열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상고까지 기각돼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미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하·폐수처리장 등 이른바 ‘혐오시설’이 분포한 서구지역에 또 혐오시설로 간주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상리동 동물장례식장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구에 혐오시설이 많은데 동물 화장장까지 생기면 악취가 얼마나 심해질지 알 수 없다”며 “서구청이 건축 허가를 내주면 대구시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상중이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동물 화장장이 생긴다는 건 사체가 유입된다는 말인데 냄새와 질병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화장장 예정지로 들어가는 길 폭이 6m 남짓 되는데 시설이 들어서면 교통난도 심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구청은 대구시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 여부를 고시할 전망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건축주에 원만한 해결을 권유하는 한편 간담회 등 자리를 마련해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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